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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매매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세금은 ‘취득세’입니다.하지만 취득세율은 주택 수, 지역,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
막상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나서야 “내가 내야 할 취득세는 얼마일까?”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죠.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, 비과세 조건,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,그리고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주택 매매 시 기본 취득세율은?
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주택 가격취득세율6억 원 이하 1.0% 6억 초과 ~ 9억 이하 1.0~3.0% (누진세 적용) 9억 초과 3.0% ※ 단, 조정대상지역, 1가구 2주택 이상, 법인 명의 구입, 주택 외 부동산(토지·상가) 등은 별도 규정 적용.
🏠 2.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율 (조정지역 vs 비조정지역)
주택 매매 시 가장 큰 변수는 ‘주택 보유 수’입니다.
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며 취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합니다.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1주택자 1.0~3.0% 1.0~3.0% 2주택자 8.0% 1.0~3.0% 3주택자 이상 12.0% 1.0~3.0% 즉,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반면 비조정지역은 중과세가 없고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.💡 예시:
- 비조정지역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→ 1.1% 적용
-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→ 8% 적용
🧾 3. 이런 경우엔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!
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🎓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
- 요건: 세대원 모두 주택 미보유 &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
- 감면 내용: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→ 100% 면제 (그 외 일부 감면)
🍼 신혼부부·다자녀가구
- 신혼부부: 혼인 5년 이내 + 소득 요건
- 다자녀: 미성년 자녀 3명 이상
- 감면 내용: 50% ~ 최대 100% 감면 (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름)
🏢 농촌주택, 공공임대 매입 등
- 농어촌 지역 이주자
-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
- 사회복지시설용 주택
➡️ 감면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,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감면 대상 확인 가능!
⚠️ 4. 취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1. “빌라 한 채 팔고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는 줄어드는 건가요?”
- NO! 취득세는 ‘구입 시점 기준’이라, 기존 주택이 팔리기 전이라면 여전히 다주택자로 간주됨.
-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잔금까지 마무리한 뒤 신규 매수해야 다주택자 회피 가능.
Q2. “명의를 나눠서 사면 취득세 줄일 수 있나요?”
-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각각의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세 절감 효과는 제한적입니다.
📝 결론: 취득세 계산, 무조건 ‘사전 점검’이 중요!
주택 매매 시 취득세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.매수 시점의 주택 수, 지역, 매수자의 세대 정보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,계약 전 반드시 취득세 시뮬레이션 또는 세무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.주택 매매 취득세’는 거래의 마지막이 아닌,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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